노무상담
OT비 미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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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뭉치
2021-02-01 11: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업무과다로인해 하루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근태표는 다 찍고있어서 시간 다 남아있는데 대뜸 회사에서 하는말이
우리가 시킨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빠서 근무를 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티비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해 미칠것 같습니다
근태표는 다 찍고있어서 시간 다 남아있는데 대뜸 회사에서 하는말이
우리가 시킨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빠서 근무를 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티비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해 미칠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6: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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