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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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1**7
2021-01-30 07: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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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주 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이후로 사장님이 바뀌시는데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새 사장님이 근무하시겠다고 하셔서 2월 13일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ㅎ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03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에 달리 변동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이 이를 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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