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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바나나
2021-01-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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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통신사 대리점에서 약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고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10.5시간 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고 하더니 작성도 안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주에 휴게시간 포함 21시간 근무함. 그 다음주에 52.5시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손님없을 때 밥 먹고 쉬고 그랬습니다. 저 포함 5명이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00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발생할 것이나,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부적인 급여계산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여건상 진행이 힘든 부분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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