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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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1**7
2021-01-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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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토,일) 07-15시 주16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0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질문자님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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