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안 줍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367**6
2019-08-21 21:32
0
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일은 하지 않았는데
한달 동알 26일 근무하는데 월급은 120만원 이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지원 당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정도 근무 시간으로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최저가 한참 미달인데
해당부분 근무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가능한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4:35
근무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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