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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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67**6
2019-08-21 21: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일은 하지 않았는데
한달 동알 26일 근무하는데 월급은 120만원 이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지원 당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정도 근무 시간으로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최저가 한참 미달인데
해당부분 근무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가능한거인가요?
한달 동알 26일 근무하는데 월급은 120만원 이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지원 당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정도 근무 시간으로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최저가 한참 미달인데
해당부분 근무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가능한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4:35
근무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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