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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포도포
2019-08-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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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년 5월12일에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2019년 1-2월쯤 매니저가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님이 저를 직원으로 올리겠다면서
매니저가 하던 마감일을 제가 하게 됐는데 2월에는 그냥 받던 시급으로 일하고 3월에는
정직원으로 월급제로 해서 준다고 하면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줄로만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퇴직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직원정보 보니까 여전히 입사는 2018년 5월이지만 4월로 되어있고 그대로 시급제로
되어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든데 다 시켜먹고 정직원으로 올린다 해놓고 저런식으로
퇴직금 덜받게 미리 퇴직 시켜놓고 그대로 시급제로 되어있는게 너무 분하네요.
제생각으론 사기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 받은후 6월 7월엔 당연히 저는 4대보험들고 재입사로 한줄 알았는데
6,7월 4대보험 안넣고 175만원을 월급이라고 줬습니다 . 그떈 보험을 안넣었단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8월 월급 며칠전에 두달을 보험을 안넣었는데 이젠 넣으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비싸졌다면서 갑자기 160만원을 입금 해주더라구요. 제의사 상관 없이 근무를 원래 하던대로 했는데
보험료 저렇게 안넣은것도 노동청이든 어디든 신고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분명 저랑 대화로 정직원으로 할때 175만원이 입금 될꺼다 라고 말을해서 저는 175만원이
그냥 제 월급인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저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 없더라구요.
저렇게 거짓말 한거 자체가 너무 분해서 신고든 뭐든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싶네요.
그리고 보험료가 10프로 정도 내야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자세히는 9.몇프로 라고 했던거
같아요. 주4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 하는데 사장말로는 근무 날짜가 적어서 많이 떼간다고
하는거 같아요. 맞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4:51
퇴직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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