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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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271**1
2022-09-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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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두 달 가량 다니던 식당에서 사장이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주말에는 가게가 바빠서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않아 피곤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을 듣고 며칠 뒤 사장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11시~오후 9시 30분까지로 10시간 30분 중 총 휴게시간 1시간을 평일에는 부여합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여타의 이유로 휴게 시간 전혀 없이 일을 합니다. 당연히 손님도 배로 많고 준비해야할 재료들도 많습니다. 근데 휴식시간이없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말씀드리자 사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올리고싶은데

꼭 실명으로 올려야하나요?
무기명으로 올려도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05
실명으로 하실 수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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