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여보다 적게 받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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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려료도도텸
2022-09-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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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15,20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 급여가 220만원 정도인데 세금으로 25만원을 떼어가고 코로나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지 못 하여 6일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근태공제로 339000원을 빼고 뭐 근무수당 포함해서 이번 달 월급을 180 정도를 받았습니다. 세금으로 떼는 건 근무수당을 포함한 월금에서 빼가는 건가요? 제가 월급을 180밖에 못 받아도 근태공제를 제외한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건가요?
그리고 코로나처럼 어쩔 수 없이 빠진 일도 근태공제로 들어가 기본급여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05
월급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마다 달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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