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이 알바할때 세금3.3%를 떼고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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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901**3
2022-09-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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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98,02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읽어보라고 주셨던 종이에 유의사항과 아래 세금3.3%를 땐다고 적혀있었어요 전 9달부터 일하게되서 아직 월급은 받지못한 상태이구요 다음달 월급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기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06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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