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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79**6
2022-09-01 12:23
0
2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식사시간 따로 없이 12시간 풀로 일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몇번 가는데 그걸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6:37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규비여부, 실질적 휴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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