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상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메커극혐함
2022-09-01 12:47
1
1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주5일 평일근무, 월급은 190입니다.
8월29일에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시간을 줄여야될거 같다고 하면서 9월달부터 알바로 바꿔서 일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에 고민해보고 얘기해달라셔서 8월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어차피
그만두는거 오늘까지하고 관두라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제가 8월근무중 여행일정이 있어 두달전에 금토 빠져야된다고 양해를 구했고, 8월 12일,15일 빠졌고, 코로나로 인해 8월 17,18,19,22일을 빠지게 되었으며, 급몸살로 29일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에서 빠진날짜만 계산하고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에게 그 주 주휴수당 다빼고 준다고 말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저는 직원이고 알바도 아닌데 말이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6:35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5572**0
    2022-09-01 14:34
    신고하기
    차단하기

    시간을 줄이는거와 정직원에서 알바로 전환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으로 들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노동부에 진정해보셔요~ 알바라도 사규칙 주5일제라면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 인정 안된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