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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00**5
2022-09-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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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급여가 1.914.440이었고
다 재하고 받는 금액이 1.716.830 실수령액 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다 허리를 삐긋해서 3일 쉬게 되었고
이번달은 31일 까지 다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3일 빼고 급여 수령했는데 생각했던거보다 작아서요
1.444.450 이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된거인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지만 일하다 허리다친거고
쉬는 3일동안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3일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6:45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한달 209시간 근로기준
최저월급액은 1.914.440입니다.

귀하의 경우 8월 28일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1.914.440 X 28/31 = 1,729,171원 을 수령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일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와 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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