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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00**5
2022-09-01 12: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에 급여가 1.914.440이었고
다 재하고 받는 금액이 1.716.830 실수령액 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다 허리를 삐긋해서 3일 쉬게 되었고
이번달은 31일 까지 다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3일 빼고 급여 수령했는데 생각했던거보다 작아서요
1.444.450 이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된거인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지만 일하다 허리다친거고
쉬는 3일동안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3일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
다 재하고 받는 금액이 1.716.830 실수령액 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다 허리를 삐긋해서 3일 쉬게 되었고
이번달은 31일 까지 다 출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3일 빼고 급여 수령했는데 생각했던거보다 작아서요
1.444.450 이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된거인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지만 일하다 허리다친거고
쉬는 3일동안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3일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6:45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한달 209시간 근로기준
최저월급액은 1.914.440입니다.
귀하의 경우 8월 28일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1.914.440 X 28/31 = 1,729,171원 을 수령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일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와 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월급액은 1.914.440입니다.
귀하의 경우 8월 28일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1.914.440 X 28/31 = 1,729,171원 을 수령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일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와 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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