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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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flff**m
2022-08-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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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8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4월 8일 ~ 4월 26일 하루 주 5일 동안 하루 5.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8월 31일까지로 작성하였는데 근무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4대보험 가입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중도 퇴사하여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이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동안 가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였다면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13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구요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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