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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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1**2
2022-08-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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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알바로 7월 25일~8월 13일 근무하기로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했고 급여지급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습니당



제가 8월 13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하기로 하고 사직원을 작성하고 있는데 급여 지급이 익월 13일 제공된다고 적혀있는데 급여지급기간이 퇴직 기준 14일 아닌가요? 아직 싸인은 안했는데 사직서에 싸인하면 다음달 13일까지 기다려야하는 건가요..ㅠㅠ
그래서 스태프분께 여쭤봤더니 땡겨받을 순 없고 9월 13일에 급여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15
퇴직기준 14일이 맞으나, 직원 동의하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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