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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1**2
2022-08-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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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직서에 있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퇴직 기준 14일내로 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 지급 날짜가 합의 개념인지 사직서에 적힌 대로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개념인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58
퇴직이후 14일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사직서입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직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자유서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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