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51**2
2022-08-11 14: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직서에 있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퇴직 기준 14일내로 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 지급 날짜가 합의 개념인지 사직서에 적힌 대로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개념인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58
퇴직이후 14일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사직서입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직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자유서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직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자유서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