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시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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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31**6
2022-07-04 16:30
1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31일근무시작
근로계약서에는 주4일5시30분(화~금)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외 추가적으로 근무한시간은 연장근무,1.5배임금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ex 5시30분기본시간에 20~30분초과 또는1시간연장일때)
또한 6월1일 지방선거날도 법정공휴일로 8시간이상근무시 1.5배 해당되나요?
휴게시간30분이지만 제 파트쪽은 휴게시간없으니 휴게시간을.따로 수당으로 쳐준다는데 이런건 어찌 계산해야되나요?


사업주쪽 노무사님이 최저시급으로 됐을때8시간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무적용이라서 연장수당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4:16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200%)가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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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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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 수당 조건이 돼는지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연장수당 조건시 연장수당 사업주(사장)에게 연장수당 청구(말하면) 됍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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