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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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15**0
2022-07-04 17:32
1
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70,814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 오전 5시 30분 - 오전 10시
토/일 오전 5시 30분 - 오전 10시 30분

동일 점포에서 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타점포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걸로 적었더라구요(그렇게 적는다고 사전 고지는 함)
1.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다르게 적힌걸 인지하고 작성한 상태/ 동일점포에서 일한 내용 인증가능 사진있음)
2. 동일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걸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청에 요청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빈칸으로 놔두고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10% 감봉하여 준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년이상 계약시 수습기간 설정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4.오전 6시전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임금의 최소 1.5배를 주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0분 야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추가 임금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했는데 점주의 횡포가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괘씸하여 신고하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4:22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형태와 실제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동일 점포에서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공란인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4. 22:00 ~ 익일 06:00 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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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1+2의 답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기전에 노동119에 무료전화 상담후에 노동부 진정 추천 드립니다 3.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근로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계약시 최대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해도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표준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공백이라면 수습기간 법적적용이 안됀다고 보여 집니다 4.야간에 일을 했고 5인 이상이면 야간 수당이 적용 돼고 청구 가능 합니다 신고는 거주지 근처 고용노동부에 증거 가지고 진정 넣으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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