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 미지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dyzmwk**2
2022-07-01 10:43
1
1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물류관리 단기알바를
첫주 2일 둘째주 3일 총 5일 근무했습니다.
일할때 사람 구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몇일. 이런방식이아니고 하루마다 문자로 재지원 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처음 공고에 야간 22-6시 총8시간 12만원 일급이라는 문구를 보고지원했고 첫번째 주 이틀동안은 일이 없다는 명목으로 3시간만에 귀가했구요.
둘째주에는 공고가 다시 저녁 7-1시 6시간
8만원으로 되어있어서
3일동안 시간 맞춰서 일하였습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냐는 질문에 정산일은 일하고 그다음주 목.금중에 들어온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처음 정산일에 터무니 없이 적은돈이 들어왔고.
끝없는 문의 끝에 주마다 조금씩 다른 금액으로 들어왔었어요. 거의 한달이 넘어간 시점에 담당자가
연락을 안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일할때 일행 4명도 동행했었는데
그 사람들 일부의 연락은 받았어서 전해듣기로
그 단기알바센터의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 급여를 엑셀로 다 정리중이니 몇일에 주겠다. 기다려달라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란 개념으로 5만원정도가 5일간 다빠졌고 그거 빼고도 줘야 하는 나머지 소액이 입금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은 처음 근무 시작할때 주휴수당.근로계약서 이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되지않았던 상태였고, 저빼고 나머지 일행들은 급여를 전부 지급 받았습니다.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오랜시간끝에 온 답장으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결국엔 다른번호 주면서 이사람이 담당자라고 이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첨보는번호)
당연히 그사람도 전화 문자 확인안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경우
1.주휴수당을 제가 받을수 있는 상황이 확실히 맞는건지
2.신고 서류작성시 회사명과 회사인원수등 세부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맞는걸까요.

(일했던 건물이 그회사소속 건물이 아니라서 혼란. 사장 누군지 모르고 담당자만 암. 이제 그건물에서 그회사가 빠졌음. 그아웃소싱 업체 검색하면 여러현장이 나옴)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8:0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