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 덜 들어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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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ha**6
2022-07-01 10:22
1
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3,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5일정도 일했어요

그러고 오늘 새벽 3시에 주급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이 다음달에 들어온다 해도
366,400원이어야 하는데 349,260원이더군요 ,,

17,140원이 덜 들어와서 담당자분한테 문자도 남겨보고 전화도 했는데 안받아서 상담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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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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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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