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하다 재택으로 전환했는데 계약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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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1**3
2022-07-01 15:28
2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한 문제집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계약직입니다.

2월 말부터 6월 20일까지는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고

제가 이사를 가면서 재택으로 일을 해도 되냐는 말에

재택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저번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월급은 220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끝나기 몇 주 전부터 계속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드렸고

마지막날에 팀장님이 `우리 사이에 계약서는 무슨`이라며

계약서가 필요없다는 듯이 말을 하셔서

저는 처음 한 계약과 내용이 동일한 줄 알고 계약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 정도 쉬고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으나

그 전주 금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는 하는 일은 대충 문제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200개에서 많으면 250개정도를 해왔는데

재택으로 하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에

하루에 300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게 문제 하나당 300원으로 계산했다고 하셨고

하루에 300개정도 하니 일주일이면 2000개정도로 생각하고 계산하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약 60만원으로 월급으로 받으면 약 240정도입니다.

매번 2000개가 들어오는 건 아닐테니 원래 받던 220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식비를 물어봤고 원래 출퇴근했을 때는 하루에 7천원씩 받아왔기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식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월급도 월급제가 아닌 10일에 들어올 거라고 하셨고요.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요일부터

부랴부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한다고 전해서 당연히 월요일부터의 일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은 금요일치 부터 들어와있었고 목요일까지 끝내달라는 말씀에

일요일부터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며

겨우 날짜를 맞췄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이미 주52시간은 훌쩍 넘은 상태고

주5일 일하며 받던 돈이 주7일을 일해야만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떠어떠하게 일을 한다는 계약서도 없으니

원래 재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가 싶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면 4대보험도 해지되는 건지

일단 회사에 물어볼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 글을 써봅니다.

일한 만큼 더 줄 거니까 많이 해서 많이 벌어가라는 말씀이

저를 위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0개를 하려면 8시간이 모자랄 때도 많은데

주7일 일하면서 많이 해서 많이 벌라니...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일하려고 해도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약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만약 회사 쪽에서 주7일이 아니면 계약불가라고 나온다면

노동청에 주52시간 이상 근무와 계약서 안 쓴거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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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2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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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사장)가 처벌 받습니다

  •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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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는 회사의 재량 입니다 줘도 돼고 안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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