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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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15**3
2022-05-18 11: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일할경우 주휴수당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시급이2만원일경우에도 적용가능한것일까요?
사업장에서는 시급으로는처음 공고를내셔서 주휴수당에대해 잘모르신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일할경우 주휴수당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시급이2만원일경우에도 적용가능한것일까요?
사업장에서는 시급으로는처음 공고를내셔서 주휴수당에대해 잘모르신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3:20
상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 금액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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