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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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25**0
2022-05-18 12:22
1
1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가 170만원인데요
월토 6일근무 5시간씩 으로 들어갔는데. 다치는 바람에
21일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급여를 1.378.709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나온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3:23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1일 근무하셨다는 게 1~21일 까지인 것인지 순수하게 근로한 날이 21일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적어주신 근로시간과 월 급여 기준으로 보면 시급은 약 11,176원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425**0
    2022-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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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8일 부터 5월1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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