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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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1**8
2022-05-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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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이며 시급제로 회사 직속으로 1년 계약했으나
사람들과 맞지 않아
4월21일부터 5월1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필수로 가입기간 확인 결과
기업에서 4월21일~4월30일까지로 4대보험 가입을 해놨었고
일한 시간만큼 월급여 계산 시 약 135만원의 급여인데
4대보험으로 약 31만원이 공제가 되어있어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많이 뗀 것 같아 문의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합계 공제금액만 적혀있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각 얼마씩 공제했는지 기입해놓지 않았습니다.

과징수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업으로 부터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1:3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 및 계산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해당 사항 다시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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