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안주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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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58**5
2022-05-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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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무를 시작한게 아니라
면접을 보고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후5~밤11시까지 일하고 주6일근무인데
월급 140만원이고 주휴수당은 못주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면접볼때 사대보험도 안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어린 아르바이트 하실분은 하실꺼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03
휴게시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 6일 근무라면 최저시급미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조건이 만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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