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안주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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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58**5
2022-05-11 16: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무를 시작한게 아니라
면접을 보고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후5~밤11시까지 일하고 주6일근무인데
월급 140만원이고 주휴수당은 못주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면접볼때 사대보험도 안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어린 아르바이트 하실분은 하실꺼 같아서요
면접을 보고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후5~밤11시까지 일하고 주6일근무인데
월급 140만원이고 주휴수당은 못주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면접볼때 사대보험도 안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어린 아르바이트 하실분은 하실꺼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03
휴게시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 6일 근무라면 최저시급미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조건이 만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조건이 만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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