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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70**8
2022-05-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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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 1월부터 알바를 나갔습니다
금토일 5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7월부터 시간을 점점 늘려서 주에 24시간씩 하다가 점점 더 늘려서 최근까진 주에 33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알바를 한 지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거리두기 해제 된 후 가게에 주문이 줄어들면서 사장님이 가게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저도 심적으로 지치는 게 많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들이 저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시고 제 잘못이 아닌 일에도 저에게 화를 내시고 항상 저에게 눈치를 주고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 며칠 쉰 적이
있는데 그거 쉬었다고 뭐라고 하시고,, 사실 훨씬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시더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15시간 이상 1년이 되었을 때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전 작년 7월부터 15시간 이상씩 한 거라고 지급이 불가하대요 .
그런데 전 작년 1월부터 15시간씩 근무를 했었어요.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사장님도 15시간 이상이 15시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새로운 알바들 뽑을 때 주휴수당 문제로 14시간 할지 아니면 그냥 서로 합의 하에 15시간 할지 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근무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퇴직금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건 사장님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니 당황스러워요
저 정말 알바 성실하게 다녔어요 알바 다니는동안 명절에는 시골도 못 내려가게 하고 3-4일동안 12-15시간씩 일하고 공휴일에도 풀타임 근무했어요,, 사장님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사실 당연한 건 아닌데,,
저는 작년 1월부터 15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16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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