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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88**2
2022-05-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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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 3개월(2~4월) 세금3.3프로 제외후 160만원로 계약서 작성후(이때는 계약서 교부) 3개월뒤 5월에 재계약을 하려했으나 처음이랑 조건이 달라져서 계약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5월초라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5월 한달계약서도 미작성상태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근로계약서는 계약해지때문에 필요하다해서 원장님에게 드린상태입니다.

그럼 5월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 안썼기때문에 중간에 관두고 나가도 되는지랑 처음에 최저안되는것도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02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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