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이전아침조회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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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36**6
2022-05-05 01:25
0
6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전 아침조회를 약 30분 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시간이전에
아침조회를하게되면 시급을줘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제가다니는 회사는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제가잘못알고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33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기시간이나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도 조회를 하되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거나 조회에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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