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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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ana7
2022-05-04 22:47
1
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근에 입사한 곳에서 면접시 4시간 근무로 얘기하고 근무날짜를 연락받아 일하게 됐어요
휴게시간은 제가 단시간 파트근무라 시간상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단시간 근무 알바로 3.3%세금적용해서 급여 지급 받기로 면접때 얘기했고,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월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타임때 너무 바빠서 서로 대화도 못하는 환경이라 아직 작성을 못했고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씩 주5일 근무인데요
그런데 요즘 사장님이 매장이 한가하니까 일찍퇴근해라 하면서 30분 먼저 보내주셨는데
사장님이 저 퇴근때 3.5시간 근로한거로 기록을 하시는데
이런경우 3.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38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양 당사자간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0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귀하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 근로계약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4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해뜨비
    2022-05-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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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맞습니다 정당하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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