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입 알바생입니다. 해고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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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다있는닉이네
2022-05-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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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사장님과 정직원 두 분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임에 알바생이 있어도 제가 일하는 시간엔 알바가 저 혼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계약 기간 내에도 해고 예고 없이 바로 잘릴 수 있을까요


3. 홀서빙 알바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주방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가 많은 지 궁금하며
혹 이것이 불법이거나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되지는 않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30
1. 상시 근로자수 5인에 대한 판단은 한 달 동안 일수별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른 타임에 알바생이 있는 경우 이들또한 근로자 수에 포함하며, 한달 평균 1일 기준 5인 이상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장님은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 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인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의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는 않는 점 유의바라며, 5인미만인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지켜야 하는 점과 구별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되어 있다면, 추후 변경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cstasy
    2022-05-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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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2 보통 사장은 근로자로 취급되지않아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네요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에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등을 청구도 할수 있게 됩니다. 3. 이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요 알바분께서 지원 당시 공고를 스크랩 해두셨으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실제 일하는 업무랑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알바몬이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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