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자로 당일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dlwnsdnd1**0
2022-05-03 19:50
8
448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자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당일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한 3월 19일 첫 출근해서 2주정도 교육을 받고
4월부터 5/2일 까지 약 한달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1~2번 정도 해서 그 일로 사장님에게 한소리를 들었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일로 사장님이 저에게 해고를 내린것 같은데

부당해고위반이나 해고예고수당 같은걸 받을 수 있늕 궁금합니다.

하나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 한점이랑 카페 일 특성상 1인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사장님 1명, 직원 1명, 여자 알바생 1명 저까지 4명에서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 해고 통지를 받아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4 17:53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8
  • 첫댓글
    NV_27813**0
    2022-05-03 23:32
    신고하기
    차단하기

    놀라셨겠어요 .. 그치만 바득 바득 그 사장님과 인연을 이어나가는건 나를 갉아 먹는거 아닐까요?? 이달까지 다닌다 하고 틈틈히 공고 확인 하고 이직 하길 추천 드려요

  • NV_33074**5
    2022-05-04 00:39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대상자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 이진경1
    2022-05-04 21:09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돼면 지급해준다고 노동청에서 그러네요 3개월미만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안해줘요~

  • KA_36465**5
    2022-05-05 06:37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휴힘내세요세상에별에별놈들이많습니다

  • KA_37247**9
    2022-05-05 21:11
    신고하기
    차단하기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해고수당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 KA_36465**5
    2022-05-05 23:02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곳말고도조은곳많으니걱정하지마세요저도그런적있어서공감해요

  • mijeo**g
    2022-05-06 06:14
    신고하기
    차단하기

    일못해서 짤랐는데 해고수당까지 줘야하면 직원쓰면 안되겠네.

  • NV_28820**8
    2022-05-06 13:02
    신고하기
    차단하기

    실업급여되는지 알아보세용,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어야되는데 여기 일하기전에 일했던곳 근무일 합해서 가능.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