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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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72**8
2022-05-03 16: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4월 18일에서 5월 7일까지 쉬는날 없이 3시간동안 매일 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쥬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코러스 알바입니다
지급이 된다면 하루쉬고 19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얼마나 될까요?
지급이 된다면 하루쉬고 19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35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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