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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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72**8
2022-05-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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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 18일에서 5월 7일까지 쉬는날 없이 3시간동안 매일 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쥬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코러스 알바입니다

지급이 된다면 하루쉬고 19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35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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