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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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29
2022-05-03 20:03
3
20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정도 근무한 곳에서 풀타임 직원을 뽑게 되었다고 저한테 근무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다른 곳 구할 수 있도록 다음주까지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오늘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는 3개월로 계약했고, 면접 볼 당시 6개월정도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해고 얘기 처음 들었구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맞다면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알바한 곳에 신고가 들어가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12
1.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주는 귀하에게 권고사직을 권유 또는 해고하였고, 귀하는 이에 대하여 오늘까지 하고 그만둔다는 표현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직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이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신고등은 불가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도 가능하나, 3개월 이하로 근무한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8293**3
    2022-05-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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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오늘까지만 근무한다고 하고 나온거면 합의한거죠

  • 299229
    2022-05-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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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당한 곳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가요?

  • NV_33074**5
    2022-05-0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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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개월도 일하지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또한 업장에서 당일 해고가 아니라 그 다음주까지로 이야기했는데 자진해서 당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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