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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c**l
2022-04-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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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가 따로 있고 게임장 매장이 있는 곳의 게임장에서 작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본사 근로자수는 2-30명이고 게임장 근로자수는 2인입니다.
27일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5월 22일까지 일하고 정리해달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해고 이유도 안알려주셨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 기간은 22년 12월30일이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평일 알바로 일했는데 3월부터 주말로 바꾸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해고일 26일 전에 통지를 받은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 기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해고통지를 하셔서 현재 남아있는 해고통지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또, 다음달 22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무를 계속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나타내는 문자 등의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2. 해고일에서 26일 전 통보도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말하면 다음달 22일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종료시켜도 되나요?

4.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평일로 일했고 3월부터 주말로 옮기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 경우에도 근무기간 3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43
1.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통지 받았다는 내용(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증빙서류 포함)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네.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날짜(5월 22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고, 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을 뿐이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9월부터 근무를 한 것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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