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근무 주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026**3
2022-04-29 12:20
1
1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6일근무 하는 직장인 입니다
사업장은 용역업체 이구요 5인이상 이며
객실 룸메드라서 근무특성상 평일 1일만 쉬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는 없는 건지요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지 입사를 하고 보니 최저임금 만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자 수는 30명이상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46
용역업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질문 내용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은 6일로 예상)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5026**3
    2022-04-29 19:30
    신고하기
    차단하기

    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