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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04**0
2022-04-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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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40시간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6개월동안 8시간 12번 일했는데요. 이것도 계약직 연차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포함시키는걸 원치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포함시킬수 있다면 일용직 안한날은 출근율 산정할때 결근처리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38
질문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12번, 1회 8시간 근무를 한 것이 일용직(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아님)으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차와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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