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산재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396**1
2022-04-01 15:15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주 3일 하루 3시간) 3주차인데요. 사장님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하신다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시는데 드려야 하나요? 가입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5:38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라도 가입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