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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2022-04-01 16: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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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9300원이고 하루에 9시간 일 하구요(휴식시간 포함)
3월에 5일,6일,12일, 19일, 20일, 26일 일했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땐 총 502,200원 나오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급여446,400에 주휴수당 58,624원해서 총505,024원 이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4:03
저희가 아쉽게도 정확한 계산까지는 해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주신 내용을 봤을 때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일을 하셨고 말씀하신 시급 9,30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휴게시간제외)로 계산하면 446,4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58,264원이 나왔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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