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비마트 단기알바 3일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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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80**4
2022-04-01 15:08
2
28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비마트 단기알바 일8시간 3일근무해서 24시간 근무했는데 주5일이상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주 15시간 일했으니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1 15:37
1주15시간 업무를 하더라도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셨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poipop**2
    2022-04-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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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이상 일해야하고 마지막주는 안준다고 알고있어요 월~금x2 를 일하면 퇴사할때 하루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식이용

  • poipop**2
    2022-04-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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