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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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20**6
2021-0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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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a카페, b카페 2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a카페에서 12시간 일하고 있는데 b카페에 10시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해당되는건데 가게가 다르면 주휴수당 해당이 안되나요? 아님 사장님이 같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17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의 체불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과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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