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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바나나
2021-01-20 22:10
2
10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쩌다보니 핸드폰 대리점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공고에 기재된 금액이랑 실제 받을 금액이랑 다른 것 같아서 상담 신청합니다. 지원하고 면접보러 가기 전에 후기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안 간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기본급이 140이고 지점 실적 인센티브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말하는데 매달 얼마를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저시급에는 못 미치는 것 같고.. 고정급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 근무를 해서 받은 월 급여가 최저시급에 못 미치면 이런 부분은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32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형태나 급여산정 등 개별적인 요소의 차이가 커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함
    2021-01-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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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보아하니 본인이 해당 매장에서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시는거 같아 보이네요, 이 부분을 검색을 통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보심이...

  • 씽씽바나나
    2021-01-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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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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