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법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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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
2021-01-21 03: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76,70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씨유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어서 나중에 알아보니 1년 계약이 아니면 수습기간 급여삭감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말하기 너무 불편하고 헷갈리고 ㅠ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24
말씀해주신 바 대로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편의점은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없이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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