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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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66**2
2021-0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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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말 그대로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와서 안나와도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알바말고 정직원을 뽑아야하는데 제가 짤렸다고 합니다.

상황은
1. 일한지 한달 반 정도입니다.
2. 계약서상 월화 4시간씩 8시간 시급 9,000원 2021년는 10,500원입니다.
3. 실제 일한 시간은 매주 15시간이 넘었고
(12월 6일 부터 약 70시간 1월 해고 당하기 전까지 50시간 근무함)
4. 추가 근로 수당, 주휴 수당 받지 못했습니다.
5. 아직 보건증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쁠 때 마다 나가서 도와드리고했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급여를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습기간이나 제가 식당에서 밥 먹은 것들을 계산해서 빼고 준다는 식으로 협박 당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40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상시근로자수(매장에서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원할 때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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