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대폰 매장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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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47**3
2021-0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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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며 총 월5회 휴무(주1회 휴무, 월차 1회 휴무)이고
출근은 9시45분, 퇴근은 21시30분이었습니다. 일요일에만 출근 10시, 퇴근 21시이었습니다.
3개월하고도 일주일 출근했으며, 들어가고 약 한달이 지났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은 확실히 명시하지 않았으며 말씀으로는 1~2달 동안은 수습 기간으로 월급 170만원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제공되진 않았고 형식상이라며 계약서에는 1~2시간 휴게시간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인해 3.3%는 월급에서 제외이며, 지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판매금액에 50%를
인센티브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저에게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11월31일날 해고를 당해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출근 8월 넷째주 일주일동안 주1회, 월차 1회 포함 주5일 출근하여 333,174원 지급
9월 지인판매 인센티브로 316,644원, 월급 170만원 포함 1,950,094원 지급받음
10월 지인판매 인센티브로 302,713원 월급 170만원 포함 1,922,873원 지급받음
11월 지인판매 인센티브로 696,938원 월급 170만원 포함 2,317,839원 지급받음

궁금한점
1. 제가 잘못판단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한걸로 인해 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
2. 임금체불이 맞다면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3.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받을 수 있나요?
4 수습기간은 어떻게 판단되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36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하셨지만 교부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2. 3.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4.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명시 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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