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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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y0**8
2021-01-16 14:34
0
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73,0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한 달

12/1 화 17:30-11:30 6시간
12/3 목 17:30-23:30 6시간
12/5 토 19:30-1:00 5시간 30분
12/6 일 19:30-12:20 4시간 50분
12/8 화 17:30-23:20 5시간 50분
12/10 목 17:30-23:40 6시간 10분
12/12 토 19:30-00:50 5시간 20분
12/13 일 19:30-23:40 4시간 10분
12/15 화 17:30-23:50 6시간 20분
12/17 목 17:00-23:35 6시간 35분
12/19 토 19:30-12:25 4시간 55분
12/20 일 19:30-00:50 5시간 20분
12/22 화 17:30-00:25 5시간 55분
12/24 목 17:30-00:15 6시간 45분
12/25 금 12:00-20:00 8시간
12/26 토 19:30-00:45 5시간 15분
12/27 일 19:30-00:35 5시간 5분
12/29 화 17:30-23:50 6시간 20분
12/31 목 17:30-23:15 5시간 45분


총 110시간 5분을 일하고 773,080원을 받았습니다.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 보험은 가입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도 다 챙겨줬다고 하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이 금액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40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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