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분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퇴사와 상관없이 지급을 받아야 하므로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먼저 전화를 드려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