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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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03**1
2021-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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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시작한지 4주가 되도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면접볼 때에는 주 3일 출근과 하루 최소 8시간 근로를 말씀하셨지만 실근무시간은 주1회 8시간이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일정치가 않아 제 수입은 10-20만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건 아니다싶어 다른 일을 구했고 선생님께 다른 일을 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만두겠다 말은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드릴 수 없던 상황이 있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단퇴사가 된 것이죠.
월급날이 지났는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4:5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분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퇴사와 상관없이 지급을 받아야 하므로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먼저 전화를 드려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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