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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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us3**6
2021-01-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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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로 4대보험 가입했고 2년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이 더이상 어렵다고 계약 만료로 1월 1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0년 12월 16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주2일 12시간 알바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60시간이 넘지 않아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알바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를 몇 달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새로 알바하는 것이 60시간은 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용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받는 사유가 된다면, 17일 이전에 이곳을 퇴사하고 2년 근무한 곳을 17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4:47
21.1.17. 퇴사 후 새로운 곳에서 취직하여 근로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인 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하게 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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