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958**3
2021-01-13 21: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7,3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월 4,6,7,11,12일 5일 일 한 후
남은 근무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남은 근무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4:55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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