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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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h
2026-09-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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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금 근무 주 14.5시간 근무여서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주 해외여행 일정으로 미리 협의된 스케줄 요청으로 8월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2째주 주 21.5시간
3째주 35시간
4째주 21.5시간

점주는 근로계약서상에는 14.5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합니다

8월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협의된 연장근무 스케줄인데 주휴수당을 정말 못 받을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45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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