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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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h
2026-09-15 09: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금 근무 주 14.5시간 근무여서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주 해외여행 일정으로 미리 협의된 스케줄 요청으로 8월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2째주 주 21.5시간
3째주 35시간
4째주 21.5시간
점주는 근로계약서상에는 14.5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합니다
8월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협의된 연장근무 스케줄인데 주휴수당을 정말 못 받을까요?ㅠ
점주 해외여행 일정으로 미리 협의된 스케줄 요청으로 8월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2째주 주 21.5시간
3째주 35시간
4째주 21.5시간
점주는 근로계약서상에는 14.5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합니다
8월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협의된 연장근무 스케줄인데 주휴수당을 정말 못 받을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45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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