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수당에 해당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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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ydz**7
2026-09-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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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 전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알바를 하고있습니다.

1번근무지 : 5인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9월 9일. 10일 / 9월 14일. 15일 / 근무 9-18(휴게1시간) / 해당근무지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Q. 1번근무지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알바이기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근무지 : 5인이상 사업장, 평일 11만원 주말 13만원 / 9월 2일 3일 / 9월 10일 11일 12일 / 근무 8시 - 19시 30분 (휴게1시간)
근로계약서상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Q. 2번근무지에 받는 일당 11만원 또는 13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저게 맞는건가요?
Q. 초과수당이라는것도 있다는데 일당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건가요?

Q. 해당 근무지가 다르면 근로계약서도 다르게 쓴느게 맞는건가요?
Q. 2번근무지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9월 2일 3일 근무하는것에 대해 작성했는데 따로 작성안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이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땐 적어놓으신 날짜 시급 등등 그것에 대해서 싸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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