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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21: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31일에 퇴사 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음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IRP 가입 후 일시금 해지로 신청서를 냈는데
그럼 2주 후인 9월 14일에 IRP 만 가입 되어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일시금 해지 된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까지 되어있어야 하나요 ?
회사에서 IRP 가입 후 일시금 해지로 신청서를 냈는데
그럼 2주 후인 9월 14일에 IRP 만 가입 되어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일시금 해지 된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까지 되어있어야 하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8월 31일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본인의 IRP 계좌로 실제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IRP 계좌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IRP에 입금된 뒤 본인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여 일반 통장으로 옮기는 절차까지 14일 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8월 31일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본인의 IRP 계좌로 실제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IRP 계좌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IRP에 입금된 뒤 본인이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여 일반 통장으로 옮기는 절차까지 14일 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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